청령포(淸泠浦)
강원도 기념물 제5호
강원도 영월군 남면 광천리
이 곳은 조선왕조의 6대 임금인 단종이 세조(世祖) 1년(1457)에 노산군(魯山君)으로 낮추어져 처음으로 유배(流配)되었던 곳이다. 삼면이 깊은 강물로 둘러싸여 있고 한쪽은 험준한 절벽으로 막혀 있어서, 배로 강을 건너지 않으면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유배지로 적합한 곳이다. 단종은 1457년 6월부터 두달 동안 이 곳에서 유배 생활을 하다가, 그해 여름에 홍수로 청령포가 범람하여 영월읍 영흥리에 있는 관풍헌(觀風軒)으로 옮겨서 유배 생활을 하였다.
영조(英祖) 2년(1726)에는 단종의 유배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반인의 출입을 금하는 금표비(禁標碑)를 세웠고, 영조(英祖) 39년(1763) 9월에는 영조가 친필로 『단묘재본부시유지비(端廟在本府時遺址碑)』라는 비문을 써서 단종이 살던 집터에 비를 세우고 비각을 건립하였다. 2000년 4월에는 단종이 거처하던 곳에 정면 5칸, 측면 2칸 반 규모의 겹처마에 팔작지붕 형식으로 기와집을 복원하였고, 부속 건물로 정면 5칸, 측면 1칸 반의 규모로 홑처마에 우진각 지붕 형식의 초가집을 건립하였다.
단묘재본부시유지비(端廟在本府時遺址碑)
이곳은 1457년 6월 22일 조선왕조(朝鮮王朝) 제6대 임금인 단종대왕(端宗大王)께서 왕위를 찬탈 당하고 노산군(魯山君)으로 강봉(降封), 유배(流配)되어 계셨던 곳으로 당시 이곳에 단종대왕 거처(居處)인 어소(御所)가 있었으나 소실(消失)되고 영조 39년(1763)에 이 비(碑)를 세워 어소위치(御所位置)를 전하고 있다.
비의 총 높이는 162cm로서 1단의 화강석 기단위에 오석으로 된 비신(碑身)을 세우고 비 앞면에는 『단묘재본부시유지(端廟在本府時遺址)』라고 음각되었으며 후면에는 『세황명숭정무진기원후삼계미계추 체경서영원영수석 지명 청령포(歲皇明崇禎戊辰紀元後三癸未季秋 涕敬書令原營竪石 地名 淸泠浦)로 음각되어 전면, 측면 각 1칸씩의 비각(碑閣)안에 보존되어 있다.
담장 넘어 어소를 향해 무척이나 몸을 많이 쑥인 소나무 한그루
어소를 향해 절하는 듯한 소나무
솔 숲에 이 나무 한 그루만 6백년 쯤 되었다고 한다. 사람들은 노산군이 이곳에 두 달간의 모습을 이 나무가 지켜보았을 거라고 상상합니다. 노산군의 애끓는 울음을 지켜 보았을 소나무, 그래서 이 소나무의 이름을 '관
음송(觀音松)'이라 붙였다.
망향탑(望鄕塔)
청령포 서쪽 절벽인 육육봉(六六峯)과 노산대(魯山臺) 사이에 있는 돌탑으로 어린 단종이 청령포에서 유배 생활을 할 때 이곳에 올라 한양땅을 그리며 쌓았다는 탑으로 그 당시 애절했던 단종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다.
금표비(禁標碑)
금표비(禁標碑)는 단종(端宗)께서 1457년 노산군(魯山君)으로 강봉, 유배되어 계시던 이곳을 일반 백성들의 출입과 행동을 제한하기 위하여 영조(英祖) 2년(1726)에 세운 비석이다.
뒷면에 『동서 삼백척 남북 사백구십척 차후 니생역재당금숭정구십구년(東西 三百尺 南北 四百九十尺 此後 泥生亦在當禁崇禎九十九年)』이라 음각되어 있는데, 이 뜻은 『동서로 300척 남북으로 490척과 이후에 진흙이 쌓여 생기는 곳도 또한 금지하는데 해당된다. 숭정99년』이라는 내용으로, 당시 단종에게도 이와 같은 제약(制約)이 있었을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강건너 왕방연 시조비에서 바라본 청령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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